안녕 나는 용용이야! 우리 내한에서 한번 봤지?
난 단종때부터 입럽해서 계속 내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번은 일본애들이 온다길래 내한인줄 알아서 신나게 부산대로 내려갔더니
임진왜란이지 뭐야~ 하하하
오늘 나 용용이가 왜 왔냐고?
닥치고 후드티나 사라고 이 자식들아.
다들 사고 싶지? 그 마음 다 알아
용조라와 난데모 싯테루노~
티셔츠 4700+앞 인쇄 8000+ 뒷인쇄 8000 = 20700원이 마플 원가야.
택배비는 2500원이겠지.
아 그리고 사이즈 3xl은 2000원이 추가된단다.
지금까지 공구를 많이 타봤으면 사람이 늘수록 할인율이 세진다는 거 알고 있지?
몇명이나 탈줄은 몰르겠어.
나도 탈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 왜냐하면 아무생각없이 이번달 병장 월급을 삼성전자 주식에 꼴았어
전역할 즈음엔 오르지 않을까? 무척 횡령이 하고 싶은 밤이야.
하지만 횡령은 하면 안돼. 왜냐하면 용조라는 뭐든지 알고 있거든.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이렇게 된 이상 용용이는 싸구려 티셔츠나 따로 디자인해서
기회의 땅이라는 늘크에서 수고비나 받으면서 공구나 해봐야할까봐 하하하
삼전주식은 떨어져도 옷값은 안떨어지겠지.
공식에서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http://naver.me/xkSmHoyq 가 폼 주소야.
사고 싶다면 작성하도록 해 입금공지는 나중에 할께.
아, 빨리 다음번 내한 가고 싶다. 너희들도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