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Spookyboogy 상표권 침해 관련으로 문의했다
- 글쓴이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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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vr/93676
- 2019-01-08 07:45:34
- 175.223
Wolfs | 어디에 문의 넣음? | 2019.01.08 07:46:33 |
ㅇㅇ | 어쨌든 법 어긴건 맞네 홍보효과가 있니 어쩌니 하면서 옹호하는 새끼 있을까봐 걱정된다 222.112 | 2019.01.08 07:46:56 |
ㅇㅇ | 빙그레 본사 175.223 | 2019.01.08 07:47:14 |
ㄹㄹㅋ | 글 잘썼네. 단순히 처벌해주세요 가 아니라 그쪽 법무팀이 판단하는게 중요하긴 하지. 우린 아무리 여기서 씨부려봐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비전공자들이니까... 121.162 | 2019.01.08 07:48:38 |
ㅇㅇ | 그 아바타도 팔던거야? 59.151 | 2019.01.08 07:48:55 |
USSEP | 근데 왠지 저정도는 회사에서 그냥 넘어갈가 싶은데 - dc App | 2019.01.08 07:49:32 |
ㅇㅇ | 본인이 사용하던 로고도 상표 도용임 ㅋㅋ 59.23 | 2019.01.08 07:49:43 |
우콘쨩 |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 보면 파는거 아닐까 색깔 놀이 많던데 | 2019.01.08 07:51:43 |
ㅇㅇ | 야 모질라재단에도 신고넣어라 파이어폭스 로고도용으로 223.62 | 2019.01.08 07:52:09 |
ㅇㅇ | ㅇㅋ 간다 175.223 | 2019.01.08 07:53:54 |
Wolfs | 상대가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개인 단위에 수익규모도 적고.. 본사에서 대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봄. 민사손해배상 청구면 청구인이 피해 입증 책임이 있을텐데 .. 본사에서 팀을 움직이는데 드는 비용이 승소했을때 이익을 한참 넘어설 것으로 보임.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손해의 입증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듯. 기업 판단에 따라 자사 제품을 광고해 주는 효과가 있어 이익이라 판단할 경우 그냥 놔둘 수도 있고.. 엽기적으로 들리겠지만 오히려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음. 기업의 생리는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움직니까.. 기업은 본질적으로 법과 정의에 관심이 없음. 기업 영속성 유지를 위한 이해관계에 법률이 있을 뿐. | 2019.01.08 08:04:10 |
Wolfs | 답변 오면 좀 알려주라. ㄹㅇ 궁금하다 ㅇㅇ; | 2019.01.08 08:06:26 |
러닝머신러닝 | 근데 기업은 개인한테 이 악물고 고소하고 그러진않는다 기업간 상표 도용이라면 고소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상표로 상품화했더라도 수익성이 큰거 아닌이상 웬만하면 안할거임 | 2019.01.08 10: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