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받은 금액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건 당연한 거에요.
1차적인 권리를 가진 원작자가 아닌 가공자의 입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건 서비스로서의 업무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해당하는 재화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줘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a/s의 개념은 공산품으로써 개개인에게 맞춰 제작한 맞춤상품이 아니고 또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지불한 금액 만큼의 워런티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
맞춤제작이나 다름없는 커미션에서는 더더욱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갑질이 아닌 부분에 대한 클레임이라면 정당한 거고,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중간 보고는 필수+원하는 부분에 대한 as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
글쎄요, 뭐 상대의 입장도 들어보긴 해야하는데 마지막 사진 보니까 들어보지 않아도 알겠네요.
차라리 중도금을 받고 원치 않은 부분이 나오고 시간이 그만큼 오래걸리는 작업일 경우 합의 후 추가금액이 필요하다고 적었다면 옹호해줄만한 부분이 있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