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과몰입 하지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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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바나나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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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4 11:15:45
| 새벽바람 | 이거 저한테도 기회가 있는거임??? | 2026.07.04 11:16:32 |
| 쥬니어네이버 | 절대하지마..아무리외로어도 하지마 - dc App | 2026.07.04 11:16:37 |
| 딸기바나나우유 | 헐 - dc App | 2026.07.04 11:16:44 |
| 딸기바나나우유 | 그런..거지? - dc App | 2026.07.04 11:16:50 |
| 롯체 | | 2026.07.04 11:16:52 |
| 치요치 | 과몰입 한번 해볼래? 지옥을 보게해주마 | 2026.07.04 11:17:07 |
| 이뀨립스 | 라이터 가져올게!!! | 2026.07.04 11:17:07 |
| 쥬니어네이버 | @딸기바나나우유 결혼같은거야 하지말라면 하지마 - dc App | 2026.07.04 11:17:15 |
| 딸기바나나우유 | 레알이가.. - dc App | 2026.07.04 11:17:26 |
| 딸기바나나우유 | 뭔가 뭔가.. 뭔가 뭔가 끊어질랑말랑ㅇ - dc App | 2026.07.04 11:17:46 |
| 딸기바나나우유 | 응??? 라이터? - dc App | 2026.07.04 11:17:50 |
| 롯체 | 수많은 브붕이들을 보라 그럼 자신이 생길것 | 2026.07.04 11:18:05 |
| 이뀨립스 | @딸기바나나우유 옆구리 데워줄려구... | 2026.07.04 11:18:11 |
| 딸기바나나우유 | @이뀨립스 고 소 장 고소인 성명 피고소인 1.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상해죄(또는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피고소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라이터의 불꽃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옆구리를 수차례 지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통증과 화상 피해를 입었으며,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고의적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은 즉시 해당 부위를 확인한 결과 화상 흔적과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피 - dc App | 2026.07.04 11:19:34 |
| 이뀨립스 | @딸기바나나우유 ㅁㅊ머라구 갑자기왜급발진인데!!!!!! | 2026.07.04 11:19:58 |
| 몰망 | 에혀 | 2026.07.04 11:22:44 |
| 딸기바나나우유 | 에효혀... - dc App | 2026.07.04 11:22:58 |
| 새벽바람 | 어흐어흐어흐어흐어흐 | 2026.07.04 11:2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