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이불 (스압주의) 대한민국 성인 창작물 전부 막힐 위기
- 글쓴이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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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0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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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발의 "AI 처벌법" 정리>
1. 법안 개요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외 10인
발의일: 2025년 9월 11일
법안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9월 17일 ~ 26일 (국민 의견 수렴 중)
주요 내용:
AI를 이용해 만든 성적 영상물에 대해 처벌 강화
실존 인물 여부 불문 →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 전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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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되는 조항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
여기서 >>영상물<<은 단순 동영상만 아니라, 판례랑 기존 법체계 보면 사진, 그림, 합성 이미지, 심지어 2D/3D 일러스트까지 포함.
[처벌 대상 항목]
*AI 그림/일러스트 (NSFW)
성인 게임/애니 캐릭터, 오리지널 캐릭터 불문하고, “사람처럼 보이는” 건 전부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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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인 소설/텍스트 (예: AI 성인 채팅, AI 챗봇 대화)
직접 법에 "텍스트"라는 단어는 없지만, 검찰·법원이 넓게 해석하면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시각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창작물" → 음란물로 간주할 소지 있음.
특히 음성/채팅 형태라도, 그 대화 기록이 유통되면 성적 창작물 유포로 묶일 위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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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인 보이스 (음성 합성)
"성적 영상물" 범주에 음성까지 직접 안 들어가더라도, 성적 착취 맥락에서 규제 확대 가능.
특히 특정 인물 목소리 합성 → 딥페이크 음성 피해로 바로 잡혀감.
결과적으로 성인 가상 캐릭터 음란물 제작·유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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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합리한 이유.
1. 실존 피해자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성인 가상 캐릭터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음 → 형사처벌의 정당성이 약함
2. 표현·창작의 자유 침해
만화,게임,웹툰,일러스트 창작자 모두에게 적용 될 수 있음.
성인 창작물 전체가 불법이 될 위험
3. 국제 기준과 괴리
해외 대부분 국가는 실존 인물 딥페이크 + 가상 아동만 규제
성인 가상 캐릭터까지 금지하는 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과도한 규제임
4. 문화·콘텐츠 산업 위축
웹툰, 게임, 일러스트 산업이 약한것도 아니라 발전도 많이 되어있는데
이런 법을 통해 창작자들 활동을 직접적으로 막을수 있게 되고,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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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 할 수 있는 일
입법예고 의견 제출 (9/26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의견제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통해서 로그인 후 반대 의견 작성
주요 논리:
실존 피해자 없는 성인 가상 캐릭터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 위축
만약 개정을 하더라도
"실존 인물" 또는 "실존 인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함
(예시)
이 법안은 실존 인물 딥페이크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성인 가상 캐릭터까지 음란물 제작을 전부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① 실제 피해자가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가 있고,
②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③ 국내 게임·웹툰·일러스트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을 "실존 인물" 혹은 "실존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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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법안은 AI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성인 가상 캐릭터까지 전부 불법이 될 수 있음.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과잉 규제 → 표현의 자유 억압.
지금 목소리 내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 상 진짜 통과 될 우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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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26 까지가 국민들의 의견이 닿는날이기에 알아야할거 같아서 올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ai짤,챗,영상에서 끝나겠지만
분명한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임.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단 한번도 없던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통과된다면 앞으로 더 없으리란 보장도 없음.
진짜 장난삼아 말하던 픽시브,히토미 접속만으로 불법이 되는 소중국이 될수도 있어서 알려야할거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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