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유치원 걍 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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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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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14:12:49
| 먀먀나나 | 고수 | 2025.02.17 14:13:15 |
| 모로칸도_비바니_슈왈첼트2세 | | 2025.02.17 14:13:27 |
| ㅇㅇ | 국내개봉 기준 1년이지? | 2025.02.17 14:13:46 |
| ㅇㅇ1 | 그럼 걍 6개월로 해도 괜찮지 않을꺄 - dc App 211.234 | 2025.02.17 14:13:51 |
| 소라껍데기 | ㅇㅇ | 2025.02.17 14:13:54 |
| 레이실 | | 2025.02.17 14:14:08 |
| ㅇㅇ2 | ott 는여 211.238 | 2025.02.17 14:14:36 |
| ㅇㅇ | 버터캣의 판결이 떨어졌다 | 2025.02.17 14:14:40 |
| ㅇㅇ3 | 관련법에 반년이라 박힌건 첨알앗네 ott나 제공자별로 약관따라 천차만별인줄알앗눈대 121.140 | 2025.02.17 14:15:04 |
| dd | 2025.02.17 14:15:15 | |
| 그래도살아간다 | ㅁㅊ 공명정대한 고양이 | 2025.02.17 14:15:30 |
| ㅇㅇ | 2025.02.17 14:15:34 | |
| 소라껍데기 | OTT에서 구매한 영상이더라도 다수의 대중에게 상영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커피 전문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영화 등의 영상을 재생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2025.02.17 14:15:41 |
| ㅇㅇ3 | 국내엔 공정이용 관련해서 뭐 정해진게 업는거같은데 판례기준인가 121.140 | 2025.02.17 14:16:09 |
| 소라껍데기 | 브챗은 돈을 받아 서비스 하는 곳 (커피 전문점)에 해당하지 않기에 걍 허용함 | 2025.02.17 14:16:34 |
| 바질 | 2025.02.17 14:16:38 | |
| 시구루루 | 와우 | 2025.02.17 14:18:30 |
| 보리새우 | 주딱 왜케 똑똑해보여 | 2025.02.17 14:19:15 |
| Archerity |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25.02.17 14:20:30 |
| Archerity | 오히려 저기 해당하는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거 아님? | 2025.02.17 14:20:50 |
| ㅇㅇ4 | 오늘 좀 달라보이네 39.121 | 2025.02.17 14:22:20 |
| 슈가라임 | 이게맞지 브챗 인원정도면 사석에서 공유랑 비슷하게 갈듯 | 2025.02.17 14:22:29 |
| 소라껍데기 | 돈 받아 서비스 하는 곳에선 틀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뎅 | 2025.02.17 14:23:09 |
| ㅇㅇ | | 2025.02.17 14:2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