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네가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함
일단 한국법 기반이란거 알아두고
일단 다수를 상대로 영화같은걸 트는 행위를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라고 말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물의 보호를 통하여 창작욕구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걸 고려했을 때,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 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해。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저작궝법 23조부터 3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따로 허락받지 않아도 괜찮아。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29조 2항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상물을 공개된 장소에 상영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에는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는 폭넓은 예외가 적용되고있어。 즉, 식당이나 숙박업소, 목욕탕, 술집 등 상업적 시설에서 영상물을 무료로 상영하는 것이 불법인거지。
저작권법 시행령 11조 8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도서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무료 상영은 영화가 개봉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만 가능해。
결론적으로 내가 해석하기에는 내가 구매한 영상 저작물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브챗에서 트는건 불법은 아닐 것 같아。
다만 넷플 왓챠 등등의 OTT 서비스에서는 이용약관으로 3자에 대한 상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저작권법과 무관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