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배우고 있는 좆문가로써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 악용 방법을 설명하고자 함.
어술한 사기꾼이 아닌 이상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했을 때엔 이미 잡을 방법이 없거나, 잡더라도 상대가 급식이라 부모님이 갚아주는 운 좋은 케이스가 아닌 이상 보상을 바랄 수가 없음.
요점은
사기 당했음을 알았을 때는 구제 방법이 이미 없고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임.
그러면 이 원금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냐?
112에 전화해서
보이스 피싱 당한 것 같다.
상대가 ~해서 입금을 하면 ~한다고 해서
입금을 했고 지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바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다.
라고 이야기 하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상황이 중대해서 영장이나 수사 이런거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신고에 우선하여
상대방 계좌를 출금정지 시킬 수가 있다.
또 이거 하나만 막히는게 아니라
모든 대상자 금융거래가 정지되게 됨
그래서 원금 보전은 무조건 가능하고
당장 돈 안 돌려내면 이거 안 풀어줄거야
라고 으름장 내버릴 수 있음
보통 100 퍼센트로
너한테만 사기 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선 너한테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
통장 거래가 막히면 사기를 칠 수가 없기 때문
법 악용 맞는데
어차피 상대가 보이스피싱 아니라고 해명 할 수도 없다
사기꾼이라 해명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중에 출금정지 푸는건
아 ㅋㅋ 쏘리 친구가 장난친거였어요.
보이스피싱인줄 착각했네~ ㅎㅎㅋㅋ 장난~ 이라고 다시 전화 해주면
해결 완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