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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 나 커미션 이거 뒷북 한 번만 치자
글쓴이
Leri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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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4083681
  • 2024-08-07 23:49:00
 

1b8ff32ee4c607f43eed82f84689696d464b9c185fa8e09dc9741ce99abae313a5c438161a637ef9e10d4068bb97ea24d8d00daf73a07239be35

선요약 3줄.

1. 그게 커미션으로 돈까지 받아먹은 사람의 태도냐

2. 너라면 그 옷 입고 퍼블릭 돌아다닐 수 있겠니?

3. 법 운운 하길래 나도 법으로 한마디 한다.



기본적 사실관계.

갑(도급인 브붕)과 을(수급인 브붕)은 부스에서 판매 중인 마야 전용 옷을 키쿄에게도 대응하도록 만들어 줄 것 ( 더하여 "입히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해당 의상에 치마나 케이프 같이 흔들리는 것들 정상작동 해야 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을은 갑과의 도급계약의 내용에 쫓아 의상의 작업을 진행하였고 갑은 이에 따라 을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의상 데이터를 받아 적용시켜 본 갑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의상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을에게 보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옷을 좀 더 저스트핏으로 될까요

 지금 좀 커보입니다. 뭔가..듬직해보임


2. 가슴이 안 흔들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3. 케이프랑 치마가 클로즈인데 엄청나게 관통합니다. 특히 케이프』


(1번에 대한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을은 그에 따라 2번 하자를 보수하였다 하였으나 갑은 애초에 자신이 밝힌 의사대로 3번의 문제마저 해결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이 민법 제669조 본문의 내용(애초에 너가 준 옷이 문제아니냐는 뜻)을 언급하며 자신의 이행 내용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3번의 하자보수는 물론 갑의 계약해제(환불요청)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한 내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도급계약

1-가. 의의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요소로 한다.

병의 치료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은 일의 처리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서 위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임사무의 처리에 과실이 없는 한 치료가 되지 않거나 패소한 때에도 그 일의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완치나 승소를 전제로 약정한 경우에는 도급이 되며, 이때에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지 못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1-나. 문제 3번은 갑과 을의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해당하는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요소로 한다.

따라서 3번의 문제의 발생이 당해 계약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이다.


1-나-a. 수급인의 의무

i. 일을 완성할 의무

수급인은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64조)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동법 동조) 수급인의 일의 완성이 선이행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이기에 수급인이 기한 내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ii. 목적물 인도의무

수급인의 의무인 일의 완성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에도 이를 예정하는 규정이 있다.(민법 제665조 제1항, 제670조 1항)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고(대판 2006.10.13 2004다21862), 이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에 부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위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의 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제665조 제1항 본문, 대판 2006.10.13 2004다21862)


즉, 본 사안에서 갑이 미리 밝힌 바 "입히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해당 의상에 치마나 케이프 같이 흔들리는 것들 정상작동 해야 합니다"에 의하여 일의 완성이란, 해당 의상을 키쿄에 대응하게 함에 있어 단순히 대응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히고 사용하는데 까지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할 수 있으므로 3번 문제가 잔존하는 한 을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1-다.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그중 통설적 견해이자 판례(대판 1990.3.9 88다카31866)가 취지를 같이하는 법정책임설에 따라 수급인은 그 과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급인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에 거절한다면 그것은 이행거절이 된다.

이행거절의 경우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써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대판 2021.7.15 2018다214210)


1-다-a.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란 통상적으로 또는 계약에 의해 결정된 일정한 성상을 갖지 않거나 수급인이 보증한 성질을 갖지 않아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대판 2001.9.18 2001다9304)

또한 미완성과 하자는 구별된다.

건물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관한 판례(대판 1994.9.30 94다32986, 대판 1997.12.23 97다44768)의 법리를 본사안에 유추적용 해보건데 본사안의 경우 을은 도급계약의 내용을 완성하였다 볼 수 없고 따라서 미완성의 예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을은 채무불이행의 문제를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1-다-a의 하자보수청구권 중 미완성의 예 대신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예를 따르더라도 결론은 다르지 않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어느 일방을 이행지체에 놓이게 하기 위하여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을의 이행의 제공은 3번 문제의 보수를 의미하므로 미리 갑이 지급한 도급 보수에 의하여 을은 이행지체에 놓이게 되고 또한 이행거절의 표시까지 하였으므로 갑은 상당한 기간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다-b. 도급계약의 해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민법 제668조 본문)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제668조 본문에 기한 해제권은 완성전 하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1-다, 1-다-a. 하자보수청구권 에서 거론 한 바, 제668조 본문에 기한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544조에 기한 해제권은 인정된다.


1-라. 담보책임의 면책 또는 면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특약으로써 이를 배제토록 하는 것은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면서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면치 못한다.

한편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로 생긴 경우에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669조)


1-라-a. 그렇다면 을은 담보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가?

민법 제669조 본문에 따르자면 그러하나 동조 단서에 따르자면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을은 Cloth 스크립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을은 본사안과 같은 커미션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에 정통하여야 할 것이고 Cloth스크립트가 갑이 요구했던 내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민법 제669조 단서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하다.

더하여 갑의 "입히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해당 의상에 치마나 케이프 같이 흔들리는 것들 정상작동 해야 합니다" 라는 요구는 자신이 제공한 옷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하여 승낙한 을에게 달리 면책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2. 결어

을의 이행내용으로는 도저히 갑과의 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이 있었다 볼 수 없고 이에 따라서 을은 이미 보수를 지급한 갑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했을 것이나 이를 거절(묵시적으로)하였고 따라서 이는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갑과 을은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을은 자신이 급부 받은 금전을 전액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난 법조인은 아니니까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음.


하지만 적어도 내가 공부한 거로는 이게 맞다 생각함 ㅇㅇ

OculusQuest 마지막에 세줄요약 ㅇㄷ? 2024.08.07 23:49:36
신뢰에요 2024.08.07 23:49:39
Leriscent 선요약했데! 2024.08.07 23:49:53
OculusQuest 법에관해서 요약이없어서 찾고있었음 ㅋㅋㅋㅋㅋㅋ 2024.08.07 23:50:24
나쵸 요약추 2024.08.07 23:52:33
Akatsiya 헉 너 무슨법 제6974조 제18항 제58774485호에 의거해 무슨죄로 고소한대 저사람이 2024.08.07 23:54:50
Leriscent 2024.08.07 23:55:26
ㅇㅔㄴ 배운브붕 2024.08.07 23:56:21
Leriscent 보통 이런 글은 목차만 읽고 바로 결어 부분으로 가면 됨 2024.08.07 2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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