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우리나라는 아동(학생) 인권이 잘 보장된 나라중 하나임
- 글쓴이
- 안하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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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12:10:43
ㅇㅇ1 | 이제와서 좋아지면 뭐하나 나때는 개씨발씹창텅구리였는데 개좆같은자식들 125.244 | 2024.04.27 12:12:19 |
공룡술사 | 그럼 늦게 태어나던가 - dc App | 2024.04.27 12:12:44 |
안하무인 | 이게 옛날에는 안좋았던 이유가.. 어쩔수가 없음.. 625전쟁직후의 상황에서 교사가 아무도 없어서 급하게 뽑았었거든.. 2년제 전문대학이었고.. 안타까운거지.... | 2024.04.27 12:13:13 |
ㅇㅇ |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상을 못 주는건 너무 간거 같은데 112.163 | 2024.04.27 12:13:54 |
ㅇㅇ1 | 공룡 니는 애미뒤진소리할거면 댓글 달지말고 동거하는 니 애인이랑 놀아라 125.244 | 2024.04.27 12:14:14 |
ㅇㅇ1 | 걸레년 간수 잘하고 125.244 | 2024.04.27 12:14:34 |
공룡술사 | 긁혔노 | 2024.04.27 12:15:15 |
안하무인 |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 교사 재량껏 각오하고 줄 수도 있는데, 만약 학부모나 다른곳에서 민원 들어오는건 각오해야함.. - dc App | 2024.04.27 12:16:13 |
ㅇㅇ | 잘하는 학생에게 상을 줬다고 그걸로 민원 주는 부모 새끼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학금 제도 존재 의의도 모를 듯 112.163 | 2024.04.27 12:17:43 |
안하무인 | 요즘 그래서 현장에서는 성적으로 상 주는것도 거의 안하고 있어. 옛날에 학생들 잘하면 칭찬통장이니 스티커니 그것도 쉽지않지. | 2024.04.27 12:21:42 |
안하무인 | 요즘 그래서 현장에서는 성적으로 상 주는것도 거의 안하고 있어. 옛날에 학생들 잘하면 칭찬통장이니 스티커니 그것도 쉽지않지. | 2024.04.27 12:21:53 |
스우나라스우공주 |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50% 이상이 무혐의로 나오는거면 불기소를 말하는거임? 무죄 판결을 말하는거임 | 2024.04.27 12: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