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이야기: https://gall.dcinside.com/vr/2608600
나는 작년 10월에 트래커 중고거래 사기당했고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을 진행했었는데,
드디어 마무리되어서 마지막 이야기를 쓸려고 함.
결론부터 말하면 돈은 못 받았다 ㅋ.
아무튼, 지금까지 나의 민사소송 진행과정을 정리해봤다.

민사소송은 당연하지만 나의 승소로 잘 마무리되었고 승소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이 진짜 ㅈ같은게
올해 1월에 피고의 집 주소를 모르니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주소보정명령이란, 인근 행정기관에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 직접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본 초본을 발급해야하는데,
나같은 유사 직장인들은 반차를 쓰거나, 인근 행정기관의 오후 6시 이후 연장 근무 시간 날짜를 확인해서 발급하러 가야한다.
나는 총 2번 피고의 주민등록본 초본을 발급하러 행정기관을 방문했다.

5월에 변론기일 날짜가 잡혀서 휴가를 쓰고
다시 인천까지 가서 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냥 눈도장 찍고, 피고는 불출석이라 그런지 1분만에 원고승으로 재판이 끝났다.
이게 뭐라고 휴가까지 쓰고 인천까지 갔다는 생각에 개빡쳤다.

이 새로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건으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사건이 또 분류되어있어서 위에 있는 새로운 사건 하나를 또 진행했다.
이 과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딸깍딸깍 하기만 하면 되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마지막 과정인 집행문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법원에 방문해서 집행문 서류를 발급할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그 다음 절차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된다.
내가 돌려받아야 할 돈 +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받아야 할 권리가 생기면서
채권자&채무자 관계로 되면서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재산을 작성해야 하는
추가적인 과정이다.
채무자랑 연락이 전혀 안 되고,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면 이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채권자인 나는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안가도 되는데, 채무자는 꼭 방문을 해야한다.
안 그러면 채무자에게 감치재판이 추가로 생기는 불이익이 생기는데, 당일 안왔다 ㅋ.
나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내가 진행한 것은 재산조회인데,
작년에 같은 사기꾼에게 피해당한 사람들끼리 오픈 톡방을 만들어놓은게 있는데,
그 때 그 사기꾼이 사용했던 은행 4곳 + 무료로 해주는 국토교통부 뭐시기 1곳을 조사했다.
물론 공짜가 아니라 은행 또는 기관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한다.
근데, 전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답을 해줬다.
이거는 굳이 안해도 되는 과정인듯한데, 내가 너무 급하게 해서 돈만 날렸다.

가장 마지막 최종 테크트리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면 채무자는 10년동안 신용분량자가 되는데,
나 같은 불쌍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몸부림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조건은 2가지있다.
-민사소송 원고 승소 날짜 6개월 이후로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재산명시신청 기일날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이 중에 한 개에 충족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나는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 기일날 출석을 하지 않았기에 바로 신청을 때려 넣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긴다.
재산명시기일날 채무자가 불출석했다는 사실의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해당 법원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침 나는 소송비용액확정 집행문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반차를 쓸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빠르게 인천에 있는 법원으로 다시 갔다.
소송비용액확정 집행문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동시에 재산명시기일 채무자 불출석 증명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냐고 물으니까
그 사건은 인천 쪽 관할 법원이 아니라,
현재 채무자 주소가 있는 인근 법원의 담당 역할이라고 했다.
그래도 우체국 우편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우편으로 신청서 요청해서 잘 해결하고 돌아왔고,
나는 집으로 무사히 서류를 잘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나는 무사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잘 완료했고,
저번주부터 채무자는 앞으로 10년동안 신용분량자가 되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연락오길 기달리는 것과
10년 뒤에 신용분량자를 연장하는 일만 남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트래커 사기 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대충 민사소송 시작부터 끝까지의 기간을 정리하면 이러함.
참고로 내가 인터넷 찾아가며 소송 절차를 찾아낸 거라서 이게 무조건 옳은 방법은 아님.
소송 기간 또한 내가 바로바로 진행했기 때문에 1년내로 끝낼 수가 있었는데,
보통 기간은 2년으로 잡는다고 보면 됨.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혹여나 돈 받으면 그 때 다시 알려드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