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이런 아바타가 부스에서 2시간 한정으로 판매됐음.
내가 저게임을 안해서 찾아보니까 토키라는 캐릭터인듯함.
그런데 논란이되던 사항은 바로 "아니 공식도 아닌데 대놓고 블루아카라는 이름을받고 팔아도 되는가?" 였음
나는 이에대해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기로함.
우선 제작자는 【전제】 본 모델은 「블루 아카이브」 2차 창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 그 문제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찾아보자
다른거 다 생략하고
★ 2 차 창작을 하는 자에 대하여 ★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당사가 정의하는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블루 아카이브」를 소재로 한 2차 창작물(동인지·동인 굿즈·디지털 작품 등…)의 제작·배포·반포를 자유롭게 실시해도 문제 없습니다.
법인격이 있는 기업·단체에 의한 2차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거나 본 가이드라인의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2차 창작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에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영리목적으로 간주하는 판단기준★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비영리 목적이면서 일본내에서의 발표·유통의 경우에 한해, 자유롭게 2차 창작물을 제작해도 문제 없습니다.
또, 취미의 범위에서 이용해, 계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원재료비나 광열비 제경비, 툴류 등 제작에 들어간 비용 정도의 대가·이익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영리 목적의 범위내로 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할 수 있는 비영리 이용의 예 ★
·일러스트, 피규어, 인형 및 기타 입체공작물의 작성, 전시, 배포
동인지나 2차 창작 디지털 컨텐츠의 작성, 전시, 배포, 전달
크리에이터 팬 커뮤니티 서비스의 '블루 아카이브' 2차 창작 작품 게재
코스프레 의상 작성, 전시, 배포
코스프레 사진이나 코스프레 동영상 배포, 전시, 상영, 웹사이트 공개
★ 2차 창작활동 금지사항에 대하여 ★
당사 게임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당사 게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직접적으로 컨텐츠의 소재(일러스트, 동영상, 음성, 악곡 등)를 카피, 스캔, 샘플링, 트레이스 등으로 사용하는 등 창작성이 없거나 낮은 것
당사 혹은 게임 공식으로 사칭하는 활동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당사의 공식 제품인 것처럼 오해를 살 우려가 있는 내용
내가 봤을땐 저 빨간줄 그은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될거라고 봤음
왜냐면 해당 상품은
단순 2차 창작이 아니라 공식의 캐릭터를 그대로 베껴온거기 때문임
다만 판매자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몰랐을리도 없고
정말 문제가 안될 수도 있겠으나
똥퍼같은 예외 아닌이상에야 어느 서브컬쳐 관련 회사도 본인들 캐릭터로 만든 모델을 저렇게 당당하게 파는데 제재를 안할거라 생각하진않음
하여 확실한 확인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이메일과 한국쪽 1:1 문의 둘 다 물어볼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