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커미션특 : 세금 신고 안함
- 글쓴이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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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06:10:11
- 175.223
흐린바다 | 껀당 25만원이하는 세금안내긴함 | 2019.11.11 06:10:34 |
흐린바다 | 소득신고는 해야함 | 2019.11.11 06:10:54 |
ㅇㅇ | 너 좀 잘 아는구나? 175.223 | 2019.11.11 06:11:10 |
흐린바다 | 2019.11.11 06:11:47 | |
파란 | 연말정산하는 회사원도 커미션물 법적 보호 받으려면 거래수익에 상관없이 디지털 창작물 세금내고 저작권 신청 해야하고 그에맞게 세무서가서 등전호 받아서 통장 연결해 팔아야함. 그리고 5월 종소세 신고시에도 창작물 수익 세금 내야하고. 이경우가 아니고 그냉 취미로 암거래하고 개인통장으로 현금 이체해서 팔아치운 취미벌이들은 아무런 법적보호 못받음 받아야할 이유 116.41 | 2019.11.11 06:48:54 |
파란 | 가 없고 받아서도 해줘도 안되는. 애초에 구매자가 이미 소유권 자체를 가져간거고 그걸로 뭘하든 상관할 수 없고 부탁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배포하지 말라할 권리가 애초에 판매자에게 없음. 116.41 | 2019.11.11 06:49:58 |
ㅇㅇ | 그렇군 175.223 | 2019.11.11 06:5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