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인실죶 하러갔다왔다. part.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_fighter_new1&no=5682212&page=1
갑자기 이 글 생각났다. 사기당한 갤러 힘내라 ㅇㅇ 범인 꼭 잡히길 바란다.
-막간의 공익광고-
[1] 물품 구입 전 할 일.
- 안전거래 또는 직거래인가? Y
- 쉬운 증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개인금융계좌를 통한 거래인가? Y
- '더치트' 등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사기기록을 조회했는가 ? Y
[2] 사기를 상했을때 할 일.
▶ 형사 (사기꾼이 검사와 드랍더비트 )
- 필요성: 형사재판 판결문을 증거로 사기죄 피해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음.
형사재판 판결문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음.
- 자료 : 판매글등 캡쳐, 판매자정보, 문자, 통화, 메신저 등 자료
계좌이체 등 입출금 내역 등
(1) 사이트에 신고
- 더치트 https://thecheat.co.kr/rb/?mod=_search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
(2) 경찰서 가기
- 경찰서 민원실 도움을 받아 > 사이버범죄 수사팀 방문 > 고소장 작성 접수,
이후 약 1달내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및 집행 될 것으로 예상됨.
형사재판 유죄판결 나왔는데 배상명령이 각하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
▶ 민사 (사기꾼이 피해자와 드랍더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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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모으기 : 검찰 민원실에서 '형사판결등본신청', '사건기록열람신청'(조사때 제출한 증거들).
(2) 소장 작성 : 민원실에서 소장 작성. 사기꾼 인적사항조회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면 주민센터로 가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획득
> 법원 민원실로 가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tip) 이행권고결정: 피의자가 2주이내에 이의재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tip) 소액소송에 관해 판사가 이행권고결정 내릴시 재판 당사자들은 법정 방문없이 서면진행 가능.
승소시 강제집행증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등 서류 획득가능.
(3) 승소이후- 사기꾼이 돈 안줄 경우, 강제집행 명령을 해야함.
- 재산명시 신청 : '사기꾼새퀴야 돈 얼마있냐 말해봐. 대답없으면 벌금 ㅇㅇ'
- 재산조회 신청 : '아이고 돈이 없으시다구요? 강제조회간다 ㄱㄱ 니 사꾸라면 뒤진다 진짜'
(tip) 소송비용을 사기꾼이 내지 않겠다고 하면 '소송비용의 확정판결 신청' 으로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