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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글 보니 예전에 힛갤 갔던 글 생각나네
글쓴이
Wol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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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29683
  • 2018-07-13 12:00:33
							

사기꾼 인실죶 하러갔다왔다. part.3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_fighter_new1&no=5682212&page=1



갑자기 이 글 생각났다.  사기당한 갤러 힘내라 ㅇㅇ 범인 꼭 잡히길 바란다.






-막간의 공익광고- 




[1] 물품 구입 전 할 일.


- 안전거래 또는 직거래인가? Y


- 쉬운 증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개인금융계좌를 통한 거래인가? Y


- '더치트' 등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사기기록을 조회했는가 ? Y


 


[2] 사기를 상했을때 할 일.


▶ 형사 (사기꾼이 검사와 드랍더비트 )


 - 필요성: 형사재판 판결문을 증거로 사기죄 피해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음.   

             형사재판 판결문은 민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음.


 - 자료 : 판매글등 캡쳐, 판매자정보, 문자, 통화, 메신저 등 자료

           계좌이체 등 입출금 내역 등



(1) 사이트에 신고 


 - 더치트 https://thecheat.co.kr/rb/?mod=_search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


(2) 경찰서 가기  


 - 경찰서 민원실 도움을 받아 > 사이버범죄 수사팀 방문 > 고소장 작성 접수,

    이후 약 1달내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 및 집행 될 것으로 예상됨.


    형사재판 유죄판결 나왔는데 배상명령이 각하 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






▶ 민사 (사기꾼이 피해자와 드랍더비트 )


하다 모르겠으면 도움 및 상담 사이트 : 법률구조공단♡ ~ 당신에게 사기친 새끼를 조지는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증거모으기 :  검찰 민원실에서 '형사판결등본신청',  '사건기록열람신청'(조사때 제출한 증거들). 


(2) 소장 작성 :  민원실에서 소장 작성. 사기꾼 인적사항조회는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면 주민센터로 가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획득

 > 법원 민원실로 가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tip) 이행권고결정: 피의자가 2주이내에 이의재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tip) 소액소송에 관해 판사가 이행권고결정 내릴시 재판 당사자들은 법정 방문없이 서면진행 가능.


승소시 강제집행증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등 서류 획득가능.



(3) 승소이후- 사기꾼이 돈 안줄 경우, 강제집행 명령을 해야함.

 

  - 재산명시 신청 : '사기꾼새퀴야 돈 얼마있냐 말해봐. 대답없으면 벌금 ㅇㅇ' 

  - 재산조회 신청 : '아이고 돈이 없으시다구요? 강제조회간다 ㄱㄱ 니 사꾸라면 뒤진다 진짜'


 (tip) 소송비용을 사기꾼이 내지 않겠다고 하면 '소송비용의 확정판결 신청' 으로 강제집행.




dt 저걸하는데 약 2달~1달걸리나 그냥오래걸림...고생은 기다리고 저거대로한다고생하고 사기안당하게직거래가답 인지라 1.246 2018.07.13 12:04:32
ㅇㅇ 진짜 힘내라 ㅠ 183.109 2018.07.13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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