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맨처음에 13세 이용자란 데서 초딩들 존나 많던게 떠오르긴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게 아니니 제쳐두고
소프트웨어 관련 사항을 보면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등 어떤 방법으로든 vr챗 소스코드에 접근하지 말라하고, 보안 강화나 컨트롤 메커니즘 내에서의 조작 말고는 vr챗 소프트웨어를 방해하거나 우회하지 말라고 명시하면서 핵을 쓰면 안될 증거가 됨. 다만 여기서 의문이 되는게 캐시파일을 뜯어서 파일 째로 가져가는건 어떻게 취급하는가임. 캐시파일 자체는 vr챗 소프트웨어에 속하지 않고 파일 형식도 자체 규격이 아닌 표준적인 유니티 규격을 따르므로 eula 상으론 vr챗 내에서 실시간으로 상대로 변하는건 규정 위반이지만 파일 째로 뜯어가는건 규정 위반이 아닐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함.
7조에 유저 컨텐츠를 올리면 올린 사람은 그에 따른 저작권과 기타 소유권을 갖는다 명시되있긴 하다만 그건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리고 컨트롤 패널에서 지워버릴경우 저작권도 소멸된다 되있으니 완전 자작 모델이 아닌 이상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울듯. vr챗 유저 대부분이 애니 캐릭터 같은 것들에서 따온 모델을 쓰고 있고, 회사들은 보통 2차창작에 단순 이용허락을 해주고 소유권까지 허락하진 않을 테니 말이지.
한줄 요약:씹덕 캐릭 캐시파일에서 추출해서 뜯어 가는건 자작 모델이 아닐 경우에 규정 위반도 아닐 뿐더러 저작권 침해마저 아닐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애매하게 써놓은건 내가 법알못이라 놓친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반박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