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관련되어 보이는 건 다 모아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외국인의 저작재산권이겠지? 보다시피 외국인의 지적재산권은
1. 한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
2. 한국에 상시거주 중인 외국인
에 한해서만 인정돼.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는 베른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므로 미코 저작자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통용된다고 봄이 옳아.
하지만
이 조항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보아하니 미코는 공표된 저작재산권이야. 이미 공표된 이후의 저작재산권에 새롭게 공표한 경우에는 배타적 발행권을 살펴보면 돼.
자,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기존의 배타적 발행권에 대하여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 즉, 미코 저작자가 '이거 영리적 목적으로 쓰지 마세요!'라고 한 발언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며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발언이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 비영리목적의 이용으로 가자.
자, 위 조항을 잘 읽어보면 제2항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대통령령을 보니 방송은 없더라고. 즉, 방송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야.
결론을 내리자면,
1. 미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은 지켜져야 한다.
2. 미코 저작자가 새롭게 발언한 배타적 발행권은 법적 보호가치가 있다.
3. 그러므로 그 유튜버 등 기타 VRC 방송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 미코 아바타에 대하여 최대한 금지하여야 한다.
이건 내 사견인데, 최대한 금지하는 것이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그 누구도 개인방송을 할 수 없을걸? 특히 VRC 같은 경우에는 각 아바타마다 저작권이 있으니 더더욱. 그러니까 그 유튜버를 포함한 모든 개인방송은 미코 아바타 노출을 자제하되 그것을 병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미코 아바타가 중심이어선 안 된다고 봐.
이상이 내가 오늘 그 유튜버로 불탄 갤을 보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잠깐 살펴본 것들이야. 갤러들 앞으로도 즐거운 가상현실이 되길 바라. 바이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