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s://vrchat.canny.io/feature-requests/p/secondary-use-of-screenshot 의 2번째
@Epsilon
I don't see any problems with it as long as the screenshots are used for nonprofit purpose. The concern that your work will be sold in the form of screenshots in the second paragraph seems to be more like a slippery slope argument here.
In fact, in the section 7.3 of the terms of service, it's written that all the users are granted with a limited right to "use" the content uploaded to this game without specifying what it means by "using" the content. This is, probably, something falling into the grey zone and nothing can be done with it except writing an extra EULA for you works, not to mention uses for nonprofit purpose that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fair use policy.
I am not saying that steeling someone's work for sell is fine, but I just don't see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rules or even which part of the "rules" should be amended.
=============
@Epsilon
스크린샷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창작자의 작품이 스크린샷 형태로 판매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실제로, VRC 서비스 이용 약관 7.3절에서는, 컨텐츠의 "사용"에 의해, 본 게임에 업로드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을 모든 사용자에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해석이 애매한 영역에 속하며 공정 사용 정책의 보호를 받는 비영리 목적의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저작물 보호를 위해 추가 EULA를 작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판매를 위해 저작물을 멋대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규칙을 바꿀 필요나 "규칙"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뿐입니다.
=============
결국 결과는 입구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