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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번개 다음주 영화 교류회 상영작 3픽 투표해주세용! + 짱법 논란에 대한 해명
글쓴이
박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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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본 글 주소
https://gall.dcinside.com/vr/1179169
  • 2021-09-03 16:06:22
							


1. 테넷

2. 어벤져스 엔드게임

3. 레지던트 이블 파멸의 날(누가 좀비영화 상영해달라고 해서 올림)


그리고 누가 자꾸 영교회도 짱법 아니냐 면서 절 저격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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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hjeon&logNo=221302389089


저작권법 제29조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영화는 백화점, 비행기, 병원 등 시행령 11조에서 정한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 소극장, 학교, 도서관, 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상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단 개봉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매체는 반드시 본인이 구매하거나 대여한 것이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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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화를 픽하기 전 항상 후보 영화들을 유튜브 영화나 네이버 영화, 블루레이 실물 등을 먼저 구매하고, idm으로 해당 영화를 다운받는 식으로 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주고 정상적인 루트로 영화를 구매했고, 6개월 지난 영화들만 상영하므로 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 브갤러 분들을 위해 제 돈 써가며 주최하는건데 헛저격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이히나 2021.09.03 16:06:59
에유 2021.09.03 16:10:01
사렌 오 이럼 문제없노 2021.09.03 16:11:34
ㅇㅇ 근데 저거는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상영에 해당하는일 아님? 218.50 2021.09.03 16:14:32
zombiepop 결제해서 그냥 보여주는 건 상관업다는 거네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 dc App 2021.09.03 16:15:01
ㅇㅇ 온라인 스트리밍 상영에도 저게 해당하는지는 궁금하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다른 상업적 목적없이 내가 소유한 영화들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상영해도 되는거임? 그건 아니지 않나 218.50 2021.09.03 16:15:19
박얘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파일을 업로드 하는것이 아닌 상영관 형태의 한정된 공간과 인원을 대상으로 상영한다는 점에서 공연법의 '공연장' 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2021.09.03 16:16:59
ㅇㅇ 이게맞지 116.47 2021.09.03 16:17:18
콩떡냠냠 테넷 2021.09.03 16:17:44
박얘쁜 실제로 트위치 기능중에 영화를 구매하면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ㅗ요. 다만 인원은 제한되어 있죠. 2021.09.03 16:17:50
ㅇㅇ 근데 그건 트위치의 구매 약관에 따른거고 실제 브이알의 월드가 공연법의 공연장으로 인정받을수있냐가 관건아님? 218.50 2021.09.03 16:19:29
ㅇㅇ 이건또뭔 느그식 공연장임? 상업적으로이용안하는거면 내집이여도상관없음 1.231 2021.09.03 16:21:18
박얘쁜 용어의 정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 (파일 자체의 '전송' 제외)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09.03 16:23:00
박얘쁜 브알이냐, 상영관이냐, 트위치냐 플랫폼만 달라졌을 뿐이지 매체를 송신 한다는 점에선 그 맥락은 같습니다. 2021.09.03 16:23:46
ㅇㅇ 님이 올리신 링크에 해당하는 6개월이 지나도 상영이 가능한 목록에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이라 써있고 공연법에 의하면 '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라 써있어서 하는말임. 218.50 2021.09.03 16:25:50
박얘쁜 제가 올린 링크의 시행령 부분은 저작권법 제29조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의 예외로 적용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트에 없다면 기본적으로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걸로 보면 되겠죠. 중요한 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부분입니다. 그래도 해당 부분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해 해당 부분을 법률 자문받아 다음주 중으로 그 결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09.03 16:29:43
ㅇㅇ 그리고 트위치는 영화구매해서 내가 스트리밍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회사인 아마존과의 연계로 아마존 프라임 같이보기기능같은데? 218.50 2021.09.03 16:30:13
ㅇㅇ 아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목적이없는 가정이나 친구끼리 학교에서 보는것은 이 법에 걸리지도않음. 219.251 2021.09.03 16:31:55
ㅇㅇ 브이알챗에서 같이 보는걸 가정이나 친구에서 학교로 보는거로 판단하는건 무리가 있는것 같은데? 218.50 2021.09.03 16:33:04
ㅇㅇ 어떤법이 어떻게 문제가될수있는지 지적해주면 정확히 코멘트해줌. 일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않는다면 저작권법에는 전혀 문제가안됨. 219.251 2021.09.03 16:35:56
박얘쁜 더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할듯 싶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다음주 중으로 그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2021.09.03 16:37:03
ㅇㅇ 나는 근거로 제시한게 좀 걸려서 지적한건데 나쁜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음. 부디 문제가 없어서 영화교류회를 계속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 ㅇㅇ 218.50 2021.09.03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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