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미라지 예약상품 가지고 구라친거 상담했던 썰
- 글쓴이
- 오오니시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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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5871585
- 2024-09-10 10:04:32
3월에 발매되는걸 작년9월에 예약주문했는데
발매시기 다됐을때 언제 도착하냐고 물으니까
"그거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4월말에나 드릴수 있어요"
이지랄을 해서 한번 뒤집은적 있음
완전한정이라고 수주받았고, 당시에 발매일 다 돼서 저기서 취소하고 일본에서라도 직구할랬더니 플미가 5~6만엔 이상 붙어서 빼박을 못함
그래서 무슨 커뮤니케이션 문제냐고? 일본에서도 초회한정이라 되팔렘인데 너네들이 어떻게 그걸 구해주는데? 물어도 아무 말도 안하고 쳐 울먹거리기만 함
이유도 설명 안해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걸 어떻게 믿냐고? 발매당일 와서야 늦는다고 얘기해주는걸 4월에 준단건 어떻게 믿냐고 해도 대꾸도 안함 시발것들이
보상책이라길래 아쿠아 유닛시디 같은거라도 드릴까요 하는데 "아쿠아 시디 데뷔이후로 다 갖고있다" 하면서 때려쳐라 함
그래서 소보원에 상담을 해봤는데 이것도 고구마임
온라인거래로 주문한 CD제품 배송 관련 문제로 마음의 심려가 크시리라 사려됩니다.
우선 소비자상담센타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소비자상담센타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부당횡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6하원칙에 의해 정리하신 피해구제 신청서와 입증자료(주문내역 이나 결제내역,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서면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에 대한 배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해당 사업자의 부당행위 시정 등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피해보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는 양당사자간 합의불가능시 소액재판 등 민사로 대응하셔야하는 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실제 손해에 대한 실비가 책정 가능해야 보상이 됨
개새들임
저뒤로 미라지 저새끼들껀 절대로 안사는데
애플이 똑같은 짓거릴 했네
결국 물건은 4월말 되니 오기는 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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