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목적이라는게 세금을 매기기위해 검사하는거랑 위험물 반입을 막기위해서 검사하는건데
세금매기는건 뭐 당연한거고 위험물 반입 막는건 원래 마약,총기화약류,특정화학물질,우라늄 같은 진짜로 빼박 위험한 물건만 통관으로 막아야하는거고
kc인증이라는건 한국한정 국내인증이라 생산자나 판매자가 한국에서 일정 안전규격을 맞춰서 판매해야 하는 관리감독용이고 그 인증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생겼으면 인증을 소홀히 해서 막 부여했으면 kc부여하는기관, kc인증에는 문제가 없으면 잘못 생산한 생산자, 유통기한이나 유통방법 등을 잘못했으면 판매자가 책임을 지게 해야하고
해외직구품은 당연히 한국에 판매하는 목적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kc인증 못받았다고 막아야한다면 한국에서 똑같은 제품 인증받고 파는거 아니면 모든 해외직구품은 전부 다 통관못하는거고 그게 말이 안되니 해외직구품은 한국안전인증 통과를 못받은 대신 그걸 사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구매한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었던건데
근데 kc인증 받아야만 문제없이 통관가능하게 바꾼다는건 걍 해외직구 자체를 막는다는거랑 똑같은거지. 애초에 한국에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해외직구하는건데 kc인증을 걔네가 왜받음
kc인증 못받은 제품 통관에서 막아야하는건 업자들이 개인명의로 물건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걸 막아야하는거지 개인이 개인소비용으로 직구하는걸 막으라고 있는 법이 아닌데
지금 정책은 위험한 물건(마약 등)을 통관에서 막는게 아니라 위험할수도 있는 물건을 국민안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막는건데 국가가 kc인증 받은 물건이 문제가 됐을때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도와줬었으면 뭐 이해라도 하지 kc인증 유명무실한건 세상 모두가 다 아는건데 kc인증유무로 직구막는건 이권관계가 엮여있다는거말고는 해석이 안되지
개인통관은 위험한 물건을 막아야하는거지 위험할수도 있는 물건은 그냥 개인이 책임지면 됨. 남탓안하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