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 선요약
일본 정부가 세금 제도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규정을 변경한 것이 프리랜서들에게 불똥이 튐
대충 찾아본 결과 왜 일본 정부가 제도를 변경하는지 알겠더라고
핵심은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납부 주체 문제였는데
우선 기존에는 이렇게 굴러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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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사 (럽공식 등등) 가 B사 (성우 소속사 등)에게 일감을 줄 때
100만엔 짜리 계약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A사는 소비세 10%까지 더 붙여서 110만엔을 B사에게 주고,
이걸 B사가 세무서에 소비세 10% 분량인 10만엔을 내는 방식이었대
근데 B사도 프리랜서 C와 계약을 하며 60만엔을 주기로 했다면,
C에게 일감을 줄 때 소비세 10% 부분인 6만엔도 같이 얹어서 66만엔을 줬다네
그럼 B사는 A사에게 재화를 제공했으나 다시 C에게 재화를 구매한 것과 동일하므로
A사가 지불한 소비세 10만엔에서 C에게 지불한 6만엔을 뺀 4만엔만 소비세로 지불을 했나봐
그럼 남은 소비세 6만엔은 원래 프리랜서 C가 내야 하는건데
일본은 1000만엔 (1억원) 미만 사업자는 면세를 해줘서 소비세 6만엔을 C가 그냥 가져갔던거지
그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 소비세는 10만엔이 국고로 들어와야 하는데, 4만엔만 들어오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가 된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인보이스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바뀌느냐
![24b0d121e08776b660b8f68b12d21a1da6c12783f75c](/api/file/48290932)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더라
첫 번째
연 1000만엔 이하 수입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 즉 프리랜서가 면세 사업자를 포기하고
과세 소득자로 전환하는 것
이러면 아까 C가 내지 않던 6만엔을 직접 세무서에 내야 하게 된대
그럼 결국 C는 기존 수입에서 소비세만큼인 10%가 수입에서 빠지게 되는 거더라
반면 일본 정부에선 B사가 낸 4만엔과 C가 낸 6만엔 해서 10만엔을 온전히 국고로 받게되고
두 번째
C는 면세 사업자로 유지하는 경우
이러면 일본 정부에서는 B사가 C에게 준 소득세 6만엔 분을 공제해주지 않고
B사가 C의 몫까지 전부 합쳐 10만엔을 내야 한다고 함
이럴 경우 B사의 입장에선 기존까진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니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B사 같은 에이전시나 소속사 같은 회사들 입장에선
면세 사업자를 유지하는 프리랜서들을 고용하는걸 기피할거고,
그러다보면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프리랜서들은 과세 사업자로 전환하여
수입의 10%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더라
결국 아까 그 글들에서 수입의 10%가 깎이고 뭐 그런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소비세의 빠진 구멍 찾기의 결과물이었어
아무튼 지금 이게 성우업 말고 IT 프리랜서들에게도 큰 이슈로 던져진 상황이라
꽤 이슈인가 보더라고.
특히 일본에서 IT일 하는 한국인들도 앞으로 프리 하려면 꽤 타격이 있을거 같음
아무튼 그렇다고 함
3줄 요약
1. 지금까지 프리랜서(성우 등)들은 일감 받는 금액에 포함된 소비세를 내지 않아왔다
2.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제 그걸 내라고 해서 소득이 10% 감소가 될 예정이라서 문제다.
3. 솔센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