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bbcf92fc6d80ba7439ee3a344ee2a735ef5da1aad962ee214c946d6971bf3](/api/file/47004407)
계약서
주식회사 오니낫츠와 사립 유이가오카 여자 고등학교 스쿨 아이돌 그룹 리엘라를 대표하는 시부야 카논 사이에는 주식회사 오니낫츠가 기획 제작하는 영상 작품(이하 본 영상작품이라고 부름)에 대한 리엘라의 구성 멤버 시부야 카논, 탕쿠쿠, 아라시 치사토, 헤안나 스미레 및 하즈키 렌(계 5명을 묶어서 이하에서는 리엘라라고 부름)의 출연에 대해서, 금일 아래의 내용대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보증)
시부야 카논은 주식회사 오니낫츠에 대해서, 시부야 카논이 리엘라를 대표하고, 본 계약의 체결, 계속하는 필요와 거기에 더해 충분한 권리, 🌕🌕및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본 계약을 자발적으로뿐만 아니라 유효하게 수행 할것을 보증한다
제2조(출연의 승인)
리엘라는 주식회사 오니낫츠의 지시에 따라서, 주식회사 오니낫츠가 리엘라의 프로모션 및 인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획, 제작하는 본 영상 작품에 출연할것을 승인한다.
제3조(본 영상작품의 이용)
1.리엘라의 본영상작품에의 출연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그밖의 일체의 권리는 주식회사 오니낫츠에 귀속되는것으로 한다.
2.주식회사 오니낫츠는 본영상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또는재편집하여 일본국내 및 해외에 대해서 송신가능화, 자동공중송신등의 여러 방법, 🌕🌕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한다.
3.리엘라는 주식회사 오니낫츠에 대해서, 실연자 인격권 및 초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4조(대가)
1.주식회사 오니낫츠는 주식회사 오니낫츠의 🌕🌕에 의한, 본 영상 작품을 이용하여 수입(이하 동영상수입으로 칭함)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2.리엘라는 본 영상작품에 대해서 출연의 대가를 무상으로 하며, 리엘라는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 단, 제작비를 실비로서 동영상 수입을 주식회사 오니낫츠가 수취하는것으로 한다.
제5조(비밀유지)
리엘라는 본영상작품의 출연에 동반하여 알게된 일체의 정보 및 본계약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 제3자에게 개시 또는 발설하지 않는다
🌕🌕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유튜브나 엘튜브 정도로 생각하면됨
그리고 댓글로 세줄 요약좀....이라고 말하면 카논이 되는거고 길어도 다 읽으면 스미레가 되는거임
상기 계약서에 명시된 일명 '실연자 인격권'이 뭔지 궁금하면 일본국 국회가 제정한 저작권법 제90조 및 제101조를 참조하거나,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저작권법 제66조, 제67조, 제 68조를 참조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