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다시피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관세컷은
물품가액 + 일본내 세금(소비세 etc.) + 일본내 송비(국제배송비 포함하지 않음)으로 정해짐
대충 한국으로 넘어오는 데 드는 비용 말고는 다 낸다고 보면 된다.
이게 USD 150 미만이어야만 면세되는데, 우리는 돈을 엔화로 내잖아?
근데 이게 세관에서 적용되는 환율이랑, 카드사에 잡히는 환율이 달라서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 관세청에 전화해 봤음.
* 관세청 콜센터에 전화해보면 알겠지만 상담원이 알려주는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음.
즉 상담원이 실수로 다르게 알려줬더라도 난 그걸 믿었으니까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 내용도 당연히 상담원이 다르게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세 맞으면 난 모름. 재미로만 봐라.
보통 카드 결제할떄는 JPY->USD->KRW인데 세관은 변환을 다르게 한다고 함.
유니패스 들어가보면 '환율정보'라고 적혀있는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옆에 적힌 적용기간동안(한 주임) 수입신고되는 화물들에 적용되는 화물임.
이때 JPY같이 USD가 아닌 currency의 경우에는 일단 KRW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USD로 다시 변환해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함.
즉 JPY->KRW->USD임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으로, USD 수입 환율은 1190.13/USD이고, JPY 수입 환율은 10.4919/USD임
그럼 이 변환로직을 거꾸로 해서 149.99 USD -> KRW 하면 178507.5987원이고, 이걸 다시 JPY로 바꾸면 17013.8486엔정도가 나옴
즉 의외로 관세컷은 만오천엔이 아니라 만칠천엔쯤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물론 이게 예구한 상품이 도착할 때는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는 좀 두긴 해야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