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마지막 문단 보면 서류송검용의 이거 검찰 송치된건데 내용을 보면
미야기현 자영업 남성 A (34)가
19년 10~12월 가와사키시 남성의 SMS 인증을 대행 티켓 판매회사 2사 어카운트 99개 부정 작성 이게 그 패드고
두번째가 시즈오카현 남성의 SMS인증을 대행 음식점정보제공회사가 발행하는 포인트를 타사의 것으로 부정 교환을 75회 도움
19년 10~12월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서야 송치된거 보면
미야기현 업자가 최근에 사기등 별건으로 수사 받다가 입출금 내역에서 덤으로 걸렸거나
4월에 SMS 인증 대행 일제단속 했었는데 그때 알뜰폰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대량 발급한 놈들 잡아들일때
잡혀서 거래내역 조사하다가 19년 10~12월에 거래한 그 패드도 가정방문
대충 시기상 이게 맞는듯함
사건 경위를 예상해보면
그 패드도 업자를 한놈만 썼을리는 없으니까 돌려가며 작년 10월까지는 인증대행 서비스를 했는데
작년 10월쯤 단속 강해진다 얘기를 들었는지 업자들이 도망가서 중개인에 불과한 그 패드는 인증대행 중단
근데 그패드가 19년 10월~12월에 잠깐 썼던 업자A가 계속 번호 팔아먹다가 최근 잡히면서
입출금내역이랑 거래내역 등 경찰 조사 중 그 패드랑 19년 10~12에 거래한 내역이 나와서
그 패드도 출석 요청후 조사 일단 확실한 이 건으로 기소 미야기현 업자 A는 다른 놈이랑 거래한 것도 계속 수사중일테고 나중에 기소되면 병합될듯
마찬가지로 그 패드도 이 이전이나 이후에 작업한 것도 검찰 넘어갔으니 수사하면 나올거고
걸린 사전자적기록부정작출이라는 죄 보니까 공소시효 5년이라는거 같은데 대부분 걸리지 않을까
이거 5년이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과거 기사도 없고 결과 나와봐야 알듯
한국에서 비슷한법 찾아봤는데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제232조의 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게 있음
근데 자세히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대충
한국에서는 그패드가 작성한 어카운트는 그 패드가 권한을 갖고 허위 정보로 부정으로 작성한것이 사문서니까 불법이 아님
근데 일본에서는 허위작성으로 문서를 만들어내는것을 모두 범죄로 보고 있음
일단 기사 내용에 보면 그 패드가 적발된건 99건인데 그패드 인증대행 게시판 보니까
신기하게도 19년10~19년12월 기간 동안 작성된 게시글이 178건정도 되더라
대충 두번 작성된 글이랑 공지 빼면 맞는듯
거래도 전부 한국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고 이용자가 법적으로 문제 생길 일은 없을듯하나
이미 내역까지 탄로난 상태에선 일본 법상 불법이라 그패드에서 인증한 이플러스 계정은 블락당할 확률이 높음
그 패드도 일본법상 불법인 서비스 제공한거라 참작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업자 잘못 걸려서 똥밟은듯
비슷한 사례 처벌 기사 같은게 없는거로 보아 본보기로 크게 혼날수도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