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저번에 니지 애니 비디오 테이프로 만든거 보고 궁금한게
- 글쓴이
- 치즈란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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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4128510
- 2021-07-10 17:21:54
sttc | 개인소장은 노상관아님? 네이버에서 만원주고 받은 날씨의 아이도 다운로드 가능하던데 | 2021.07.10 17:22:36 |
sttc | 개인소지나 녹화 하지말라는 경고문 띄었으면 안하는게 맞겠지? | 2021.07.10 17:23:07 |
ㅇㅇ | 저작권법 제30조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175.223 | 2021.07.10 17:23:24 |
프렐류드 | 국내 저작권법은 베이스가 친고죄(영리적/상습적 경우 제외)라서 개인적으로 뭐 하는건 크게 상관 없을걸. 이경우에는 일본쪽도 걸리니까 좀 미묘하긴 한데... 갖다 팔거나 어디 공유하거나 하는거 아니고 혼자서 소장하겠다는거면 사실 누구도 모르지 않을까 | 2021.07.10 17:30:31 |
프렐류드 | 물론 법알못의 뇌피셜입니다 | 2021.07.10 17:31:46 |
다이아쨩 | 저작권법이 남의 저작물로 이득을 취하거나 복제 후 대량유포 등으로 저작권자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라 비영리적으로 개인이 이용하는건 아무 문제 없지 | 2021.07.10 17:44:43 |
분노포도 | 음원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산 거라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직접 복제해서 주는 것까지도 합법인데 애니 같은 경우엔 어떨런지... | 2021.07.10 17:4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