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한국행정법이랑 일본행정법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한국 기준으로 행정청에서 영업중지명령, 즉 행정처분이나
영업시설 강제폐쇄같은 대집행, 즉 권력적 사실행위로 영업금지하면 강제로 영업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대신 행정청의 당해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해서 이를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게 되고, 이에 더해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까지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게 됨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수백 수천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아주 대가리가 아파짐
하지만 영업자제 요청, 권유, 권고 등은 영업장의 수인의무가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해서 이에 따라서 영업을 중지해도 소송을 통해 지자체나 국가에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대신 그런만큼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해도 감염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도 영업지속 자체만으로는 제재할 도리가 없음
그래서 일본 지자체에서도 강제성 있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요청, 권유, 권고의 형식으로 영업자제를 촉구하는 것
결론 :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영업장들이랑 소송뜨고 배상해주기 싫어서 강제성 없는 요청, 권유 등 형식으로 영업자제 촉구하고 있고, 그래서 디즈니랜드나 유니바 등등 영업장들은 지자체 말 듣고 영업안해도 어차피 손해배상 못받으니까 그냥 조까고 손님받는중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