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작성자가 상대방의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약관법 6조 ①항)예) 인터넷 유해정보의 차단은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로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1호)예)고객에게 귀속할 물건을 사업자의 소유로 정하는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2호)예)쌍방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법 6조 ②항 3호)예)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조항을 둔 경우
마갤 약관 바뀐거 불공정 약관 아니냐?
2번째 예시에 딱 맞는거 아님?야짤차단은 사업자인 윾식이가 책임져야하는데 그래봤자 서비스 이용자 중 한명인 완장한테 일방적으로 추가부담 지우는거잖아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또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