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대강 얘기 있었냐?
1. 12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이라 마갤들 정갤로 올라갈 가능성 있음
이전에 있었던 씹덕갤 대규모 폭파가 N번방법 시행 이후에 문제소지있는거 천안문했던거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관 일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3개 조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사업자
이번에 방통법 개정도 N번방법 후속조치에 디시인사이드도 확실하게 명시된 대상의 기준에 들어가기때문에 어떤식이던 지금 완장들이 관리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날거임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여기서 통신사업자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가 부과된다면 유식이가 지금 완장한테 맡기는 형식이 아니라 직접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갤로 올리거나 알바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