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장이 곧 지우겠지만 그래도 인터넷 그리고 트위터를 하는 인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기에 적는다. 1페이지 넘어갈 정도까지 삭제하지 말고 기다려줘
모욕죄는 니가 남을 인격적으로 깠을 경우 남이 널 고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한 본인이 고소해야 한다. 대리 쓰려면 위임장을 써서 넘겨야 하며 관련없는 제3자는 고소할 수 없다
근데 이거 적용조건이 좆나 까다롭다
따져보자면 이렇다
특정성 : 모욕을 당하는 개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건 최소한 얼굴사진, 이름 풀네임, 사는 곳(동 단위까지)이며 휴대폰 번호를 깔경우 특정성이 더 올라간다. 반대로 말하면 신상을 까지 않은 사람한텐 애미를 찾든 애비를 찾든 절대 고소당하지 않는다. (고소장 접수는 다 된다. 하지만 검토단계에서 100% 짤린다)
공연성 :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모욕을 당해야 한다.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등 오픈된 게시판은 모두가 지켜볼 수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된다. 단 트위터 dm기능으로 모욕을 당했을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에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 dm이나 귓말로 성희롱을 당했다면 모욕죄가 아닌 성범죄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희롱은 남녀 상관없이 적용된다. (ex : 너 자1지 좆나 작다, 한1남 6.9cm)
위법성 : 상대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모욕을 가해야 한다. 물론 여기선 허위사실로 욕을 박는거나 얼굴이 어떻니 몸매가 어떻니 등등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사실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욕을 박는건 해당 안된다.
(ex : 여성은 절대로 성상품화하면 안되욧!!!!! 어머 이 남자 근육봐 멋져 나 눈돌아가 지구뿌셔 내지갑뿌셔 -> 여성의 성상품화엔 반대하면서 남성의 성상품화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행위로 실제로 일어난 이중잣대질로 인한 내로남불 행위. 이 행위를 비난하는건 위법성 성립 불가능)
이건 모욕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넣어야 하는데 일반인은 이걸 써먹기가 정말 힘들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상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기업에서 높으신 분들, 공인 등 힘 있는 사람들 전용 법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저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좆되는것도 아니고 인과관계를 모두 따지기 때문에 쌍방으로 욕을 박았는데 상대방이 고소한거라면 검토단계에서 "아니 당신도 욕했잖아요?" 하면서 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