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마음이 모이는 만큼 계획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 액수가 1000만원을 넘지 않기에 관청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기부이긴 하나 해외 지자체이므로 세금 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중개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볼 수도 있지만 기부의 순수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아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은 원하신다면 해드릴수는 있으나 효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금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악용의 우려가 있어 펀딩사 등 중개사에 올리려면 상품을 출품 후 액수에 차등을 두는 일반적인 펀딩 방식 밖에 되지 않으며 수수료 또한 5%~9% 정도 됩니다
결국 수수료 낼 돈으로 한병이라도 더 사자라고 한다면 공구나 광고판 모금처럼 개인 통장으로 모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 또한 익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 자신의 익명성을 해칠수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