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R동일본 여객 영업 규칙 제2편 7장 6관 제 291조에 이렇게 적혀 있음
승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밖을 잘못 승차한 경우, 직원이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땐, 그 승차권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최근에 탄 열v차(급행열v차 제외 - 좌석 요금 별도로 있는 특급이랑 신칸센으로 보면 됨)에 대해, 잘못 승차한 구간은 무임송환으로 취급함
>> 쉽게 말해서 고의가 아니고, 직원이 그걸 인정하면, 잘못 승차한거 인정해준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의 운임, 요금 징수 안함
https://www.jreast.co.jp/ryokaku/02_hen/07_syo/03_setsu/16.html
리캬코가 탄 전철이 JR동일본껀지, 어떤 회사껀지는 모르지만, 다른 회사들도 이거랑 비슷한 내용 적혀있을껄?
즉 리캬코한테 어그로 끈 씹덕은 관종이 맞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어설프게 달려들어 철도 회사 직원 코스프레 한거
뭐 리캬코야 "저 병신 뭐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덕분에 철도회사에 적힌 규정도 하나 제대로 배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