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일본측 외무성에 새공지가 올라왔는데
5 또한 3 월 9 일 오전 0 시부 터 중국과 한국에서의 입국자 (일본인을 포함)에 대해 검역 소장의 지정 장소에서 14 일 대기하고 국내에서 대중 교통을 사용하지 않도록 요청 조치를 취하지됩니다. 일본 입국을 검토되고있는 분은 충분히주의하십시오. 본건 조치에 관한 문의 사항은 후생 노동성 에 부탁드립니다.
이내용임 근데 이거 잘보면 에서의 입국자임
즉 한국인은
본 조치는 다음 분은 3 월 9 일 오전 0시 이후 일본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1) 중국 및 한국에 소재하는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 된 차 · 복수 사증에 따라 일본에 입국하려고하는 사람
(2) 홍콩, 마카오 및 한국 여권 소지자로 일본 비자 를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하고자하는 분
에 걸려서 입국이 불가능하니
결국 저건 한국이나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올려는 일본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건듯함;
아니 그래도 두나라 교류가 얼마나 많은데 1번은 아니지 않나싶은데...
관광비자야 제한한다고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