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0389468)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정부상징의 개인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부상징”이란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나라문장' 아래 3부(입법·사법·행정)를 표상하는 상징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 중 행정부(중앙행정기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 현재 사용 중인 정부상징은 2016.3.29. 정부기에 관한 공고가 개정된 이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으며,
- 행정부를 상징하는 정부기, 부처 기관기, 부처 현판, 차량로고 등 정부문양과 부처 상징을 표현하고 있는 각종 물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목적이라 할지라도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부상징 문양이나 정부상징체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같은 이유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과거 정부 로고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형법」 제238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 등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정부상징 등 '그 밖의 휘장'은 상표로서 사용이 금지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정부상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02-2100-4077)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