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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내 쇼핑몰에서 먹튀 같은거 하면 어디에 신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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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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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3044138
- 2020-02-13 04:06:18
뷰잉맨 | 경찰 - dc App | 2020.02.13 04:06:37 |
전속전진 | 소보원 | 2020.02.13 04:10:57 |
이히지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혹은 담당관청 | 2020.02.13 04:19:55 |
이히지 | 쇼핑몰의 경우 공정위에서 사업자번호 검색통해 소재지 담당관청 연락처 주소 다 알 수 있음 | 2020.02.13 04:20:41 |
이히지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일단 거기서 공문보내고 전화해서 접촉해보는데 그래도 잠수타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라고 한다 | 2020.02.13 04:24:04 |
이히지 | 그리고 물품이 공급되지않은 경우는 사실상 무조건 청약철회가능이니 참고. 전자상거래에서 계약서보다 물품공급이 늦는 경우는 물품공급개시이후 7일까지라 공급개시가 안 된 지금은 청약철회 가능임. | 2020.02.13 04:3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