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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이 문제가 된 이유는
서로 목소리 높여가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싶어하는 3D아이돌 오타쿠랑
성우를 아티스트로 보고 좀 더 노래에 집중하고 싶다는 2D아이돌 오타쿠의 문화의 충돌에서 발단으로 판단
1, 애초에 집호랑이는 위법인가?
주최측에서 금지사항으로 공지했으면 위법
법적인 관리권한이 주최측에 있기 때문에 집호랑이를 공연 중 금지항목으로 지정하는것도 가능
2, 그럼 해당 팬을 라이브회장에서 퇴장 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금지행위위반으로 퇴장 시키는 것도 가능,
일단 그 사람들도 돈을 지불 했기 때문에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권리는 있지만
이에 대해 주최측에서는 웹사이트 공지 및 현장에서도 알기 쉽게 해당 행위는 금지되어있다는 것을 알려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 시킬 수 있음
3, 주최자는 위법행위를 한 인물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건 어려움
하지만 [공연의 진행에 방해가 됬다], [공연이 도중에 중단 됬다], [공연의 연출에 방해가 됬다]의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음
특히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위력업무방해죄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의 범죄행위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음
'내가 즐거우면 그만' 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겁게' 라는 시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짐
그러니 괜히 깝치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