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정보/자료 오늘 에어서울 지연되신 분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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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죠사진부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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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2973186
- 2020-01-20 08:54:00
라가 | 그냥 참고하라고 ㅇㄷ | 2020.01.20 08:54:14 |
우라죠사진부원#1 | 여행자 보험 실 청구사례는 이따 들어가서 정보글 하나 올려볼게요. - dc App | 2020.01.20 08:54:26 |
김인호사쿠라코 | 참고 하라고 ㅇㄷ | 2020.01.20 08:54:28 |
사슴잉 | 정보추 ㅇㄷ | 2020.01.20 08:54:34 |
キセキヒカル | 이런것도 있네 - dc App 起こそうキセキを! | 2020.01.20 08:54:35 |
슈카랜드 | ?? 2시간이상 지연이면 보상있음? 몰랐네요 | 2020.01.20 08:54:39 |
キセキヒカル | ㅇㄷ - dc App 起こそうキセキを! | 2020.01.20 08:54:41 |
데귤데귤 | 일단 날리자 | 2020.01.20 08:54:44 |
스나 | 참고 하라는 글 예상햇는데 이게 진짜네 | 2020.01.20 08:54:52 |
리캬코 | 참고 ㄷ | 2020.01.20 08:54:53 |
りこ | 특가운임도 되나요 | 2020.01.20 08:55:24 |
sttc | 퍄 | 2020.01.20 08:55:31 |
요소로드 | 참고 하십시오 ㅇㄷ - dc App | 2020.01.20 08:55:55 |
ㅇㅇ | 참으면 되는게 아니었나 110.70 | 2020.01.20 08:56:30 |
sia06 | 정보추 | 2020.01.20 08:56:59 |
요소로닷컴 | 진짜네 심지어 도움되는정보 | 2020.01.20 08:57:04 |
후리후리 | ㄹㅇ 참고네 ㅋㅋㅋㅋㅋㅋ 참고하라고인줄 ㅋㅋㅋ | 2020.01.20 08:57:16 |
바바예투 | 가즈아ㅏㅏㅏ - dc App | 2020.01.20 08:57:27 |
우라죠사진부원#1 | ‘참고’가 어감이 별로라 ‘참조’로 바꿨습니다. - dc App | 2020.01.20 08:57:30 |
Aqours | 이거 왜 진짜임 | 2020.01.20 08:57:58 |
호노car | 근데 좆가는 잘 안해줄라그럼 - dc App | 2020.01.20 08:58:16 |
skyblue | 참고가 맞음 참조는 참고+대조를 합친 단어야 | 2020.01.20 08:59:33 |
우라죠사진부원#1 | 일단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임과 무관하게 모든 승객이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dc App | 2020.01.20 09:00:10 |
우라죠사진부원#1 | 그래서 요즘은 소송 대행 사이트가 있지요. - dc App | 2020.01.20 09:00:33 |
skyblue | 근데 뭐 상관없음 어차피 혼용해서 쓰는 경우 종종 있음 | 2020.01.20 09:00:54 |
반고닉 | 참고 하라니까? - dc App | 2020.01.20 09:01:35 |
부산머아재 | 정보추 | 2020.01.20 09:07:27 |
애플이쓴모든화이트픽셀 | 참고 하라는줄 | 2020.01.20 09:09:54 |
우라죠사진부원#1 | 늦은 것도 짜증나는데 낚시글 보면 더 화나잖아요... - dc App | 2020.01.20 09:14:24 |
카스미 | 아 작년에 피치 5시간지연이었는데 이런걸 몰랐네 ㅋㅋㅋㅋ - dc App | 2020.01.20 09:24:51 |
분노포도 | 근데 대부분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 악천후 등의 기상 사정, 공항시설 등의 문제, 전편 항공편의 지연/결항,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로 인한 지연/결항 시 항공사가 해당 사항을 증명하면 배상을받을 수 없습니다.'여기에 걸려서 대상이 안 되지 않나요? 뻑하면 기체 안전 문제라고 하던데 | 2020.01.20 09:32:57 |
우라죠사진부원#1 | 해당이 안된다고 항공사가 배를 쨀수도 있는데 지연으로 인한 손해(이후 일정 꼬임, 중요한 계약 파기, 업무상 차질 등)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클레임을 걸어야죠. 막연히 안되겠지 하고 포기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 dc App | 2020.01.20 09:47:14 |
이히지 |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해도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렵지 않음? | 2020.01.20 10:12:46 |
이히지 | 소송대리사이트 가기 전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한번씩 전화는 때려봐라. 강제력은 없는 기관이지만 일단 돈 안들이고 해결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소비자가 전화했을 때는 안되던게 여기서 공문보내면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 2020.01.20 10:19:02 |
이히지 | 근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 정리 이쁘게해놨네 ㄷ | 2020.01.20 10:20:48 |
우라죠사진부원#1 | 추가 정보 감사드려요. | 2020.01.20 11:02:37 |
우라죠사진부원#1 |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안되지만 그걸 근거로 지연 배상을 해 달라고 하는거죠... | 2020.01.20 11: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