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일본→한국→일본으로 다시 가는 것도 관세 냄?
- 글쓴이
- 엠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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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04:48:20
니코마키결혼해라 | 이런거 갖고 안내니까 걱정ㄴㄴ해 | 2019.07.05 04:48:44 |
엠쨩 | ㄱㅅㄱㅅ | 2019.07.05 04:48:54 |
엠쨩 | 풀박으로 120L 상자에 꽉 채워도 문제 없나 | 2019.07.05 04:49:20 |
니시키노가 | 이미 뜯은거면 상관없어 | 2019.07.05 04:51:03 |
니코마키결혼해라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본문).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2019.07.05 04:5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