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지되는 행위
티켓을 부정 전매하는것
부정 전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구입하는것
*종이 티켓뿐만아니라, QR코드나 IC카드등도 포함 합니다! (제시함으로써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는 것)
2.해당되는 티켓
전매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일시·장소· 좌석(또는 입장자자격) 명기된 물건
판매원이 구입자의 성명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3.대상 밖의 티켓
초대권 등 무료로 배포된 티켓
일시 지정이 없는 티켓
*규제외의 티켓도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표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4.위반했을 경우의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양쪽이 부과된다.
Q&A
애초에 부정 전매가 뭐지?
티켓 부정 전매 금지법의 정의에따르면 업으로서,흥행주(아마 행사를 개최하는 사람)에게 허락받지않고 정가보다 비싸게 전매하는 행위.
(이부분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신분 댓글부탁)
업으로서가 뭐야?
몇 번이나 반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것. 업자가 아니라도,개인도 "업으로서 행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정가 이하의 전매는 어떻게 되는거야?
동액,그 이하의 전매는 금지되지 않는다.정가보다 고액의 전매를 했을 경우,'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고 간주되어, 부정 전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