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아 시발 공시때 관세법 공부했는데
- 글쓴이
- 두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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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807454
- 2018-06-02 13:59:12
복학하면서 그 교재만 안 가져왔네 ㅅㅂ 일단 확실한건 관세포탈죄에 허위신고죄가 붙을 수 있고 허위신고죄는 몰라도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5배를 배상한다는 정도. |
아이컁 | 직접 들고왔대 | 2018.06.02 13:59:28 |
타카츠킹 | 징역ㅈ가즈아 - dc App | 2018.06.02 13:59:40 |
히토리.봇치 | 거기에 탑승자들 손해배상까지 - dc App | 2018.06.02 14:00:00 |
ㅇㅇㅇ | 초범+탈세+횡령이라 벌금 빨간줄 그이고 끝일듯 210.205.*.* | 2018.06.02 14:00:41 |
두르먼 | 쟤 관세만 내고 부가세를 안 냈음. 분할납부를 신청했다면 모를까. - dc App | 2018.06.02 14:01:08 |
슈카슈 | 면제 ㅊㅋ합니다 - dc App | 2018.06.02 14:02:21 |
두르먼 | 의류면 면세 품목의 대상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부가세가 면제되지? - dc App | 2018.06.02 14:0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