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님덜 각도기 잘재세요
- 글쓴이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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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2 13:47:39
사이버 불링 [요약]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외국어 표기 cyber bullying(영어)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을 일컫는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이버 불링의 형태도 다양한데, ①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② 피해 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③ 단체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사이버 불링의 행위가 더 확대되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음란 사이트에 피해 상대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완전 삭제가 어려우며, 또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물론 동영상과 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을 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한국의 사이버불링에 관한 법적 규제 사이버불링을 ‘사이버 따돌림’으로 규정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외에 국내 사이버불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비밀침해죄, 사이버스토킹,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OnlineService Provider)의 의무규정 등이다. 또한 사이버불링 관련 형법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강요죄를 들 수 있고(최유진 · 홍승희, 2012) 그 외 플레이밍, 허위사실 유포, 위협, 스토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이성식, 2011). 그러나 사이버불링은 특별한 불법적 요소가 없는 행위들의 집합이 특정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동시에 명백히 형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적 개념 정의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은 특정한 개념을 지워 처벌 규정을 만들기보다, 사안 중심적 입법을 통해 처벌될 수 있는 개념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이원상, 2013:294).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이버불링을 저질렀을 때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14세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보완 처분이나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한다. 처벌 법규는 「정보통신망법」 |
러브라이브저장소 | 특정성 없이 떠들어 대는게 포함된다고? | 2018.06.02 13:48:43 |
삐기즈라타텐 | 범죄자 욕한다고 따돌림이면 세상에 감옥가는놈 하나 없겠네ㅋㅋ | 2018.06.02 13:49:38 |
ㅇㅇ | 총머님 로각좁 223.39.*.* | 2018.06.02 13:50:26 |
考になるサンゴ礁 | 내생각에 얘 친구인듯 ㅋ | 2018.06.02 13:51:37 |
타카츠킹 | 이걸로 절대안됨 ㅋㅋ - dc App | 2018.06.02 13:5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