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원래 공익중에 알바하다 걸려도 봐주긴함
- 글쓴이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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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2 13:39:49
- 116.120.*.*
공익의 복무연장은 n경고=5n일 연장인데 경고의 절차는 기관에서 공익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공익이 그 경고장에 동의하고 서명을 해야 처리됨 알바를 했다쳐도 그 알바를 한 기간전체를 경고 한번으로 퉁칠건지 아니면 달마다 경고를 줄건지 복잡한데 이게 병무청에서 기관으로 공문이 날아오긴해도 경고를 준다는건 기관에도 페널티가 생기는 일임 다음 공익 선발에 불이익을 준다던지, 복무감사를 온다던지 그래서 기관 공익담당자 선에서 지도교육식으로 병무청이랑 쇼부치고 봐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것도 기관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아야하며 횡령한 재는 범죄까지 저지른거같으니 만약에 겸직허가없이 겸직을 했다면 +@해서 뭐 얼마나받을지 상상도안가네 ㅅㄱ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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