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금전적 손실로 고소하는 입장에서 형사고소는 매우 간편함
- 글쓴이
- ㅇㅇㅇ
- 추천
- 9
- 댓글
- 0
- 원본 글 주소
-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807063
- 2018-06-02 12:10:05
- 210.205.*.*
소장이랑 증거자료만 넘기면 본인 할일은 느려도 하루이틀이면 끝남 그 이후엔 오로지 기다림이지 근데 내가 진짜 개좆같다고 느낀건 첫번째로 법원 이새끼들은 약식 이라서 인지는 몰라도 고지를 안해줌 그래서 이새끼가 언제 판결 끝났고 뭘 어쨌는지는 피해당한 내가 일일이 검색해야함 두번째는 형사처벌 됐다고 돈이 띠로롱~ 하고 오는게 아님 형사처벌은 처벌이고 돈은 상대가 계좌로 바로 쏘지않고 뻐팅기면 민사로 받아야함 민사 말고도 재판중에 피해액을 돌려받는 신청 절차가 또 따로 있는데 이건 본인이 먼저 물어보기전까진 진짜 아무도 안가르쳐줌 내가 소액사기 때문에 법률공단 상담을 몇 번이나 받았는데 상대가 재판 결과나오는 1년동안 그 누구도 안가르쳐줬다 씨발.. 시기를 놓쳐서 민사로 피해액을 받아야한다면 이 민사과정이 진짜 진짜 개좆같음 '법알못이 맨땅에 헤딩하는 입장'에서 사기피해 금액 돌려받는 민사는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임 상대가 전번을 바꾸거나 전화를 씹는다? 피해자는 또 민사 준비로 머리가 지끈지끈해짐. 일단 민사는 상대 개인정보를 알아야함. (이름 전번 주소 주민번호) 근데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어하고 내 관할지역에서 이 새끼의 정보를 요구하면 내 관할 법원, 검찰쪽에서는 응 안돼~ 이 지랄함. 즉, 사기친놈이 재판받은 법원과 검찰 쪽에 직접가거나 전화후에 우체국에서 정보요구 신청서 작성한걸 등기로 보내야함. (참고로 저쪽에서 다시 답신해야하니까 등기요금 2배 ^^) 그리고 등기가 도착하면 기다릴동안 미리 적은 민사소장에 추가기입하고, 증거인 법원판결문 같은걸 총 3부씩 뽑아서 내면 끝. (+ 위에 등기같이 소송 준비하는데 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같이 넣어서 돌려받을 피해액에 합산가능함) 거기서 또 민사는 오질라게 기다려야하고 민사 승리해도 돈이 바로 안들어옴. 여기서 또 기다려야하고 이 쌩고생을 해서 딱 본전만 받을수 있음 ^오^ 사법개좆ㅗ |
댓글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