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사기죄랑 횡령죄 형법에서 가져와 봤음
- 글쓴이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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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806889
- 2018-06-02 11:26:03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형법 제347조). 사기죄형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사람을 기망하여~ 하는건 사기죄도 성립될것같고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하는 부분에선 횡령도 들어갈거 같은데 가능하면 둘다 비벼보자 |
메가럽쿠쟈 | 쟤가 관세 받는 시점에서 떼먹을 생각했으면 사기, 나중에 맘이 바뀌어서 관세 삥땅친거면 횡령이나 배임임. - dc App | 2018.06.02 11: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