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피해구제가 안 되면 분쟁조정이라는 방법이 있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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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아이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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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1 04:57:24
위에 거는 집단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제도란 한국의 제도로 여러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ㅇㅇ | 우리가 돈안들여도 되지? 59.24.*.* | 2017.08.11 04:57:55 |
모두의이야기 | 2017.08.11 04:58:25 | |
요시아이컁 | 일단 소송만큼 들지 않는 건 확실함 | 2017.08.11 04:59:32 |
개이니 | 분쟁조정도 불수락하면 그냥 종료임 소비자원은 강제성이 없음 | 2017.08.11 04:59:55 |
ㅇㅇ | 와 ㅅㅂ 무슨 부산메박 불매운동이라도 해야하나 ㅅㅂ 59.24.*.* | 2017.08.11 05:00:46 |
요시아이컁 | 아 별도 비용 안 든다네 | 2017.08.11 05:01:01 |
요시아이컁 | 강제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소송할 때처럼 비용 시간 들지 않음 | 2017.08.11 0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