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나도 소보원 답변왔다
- 글쓴이
-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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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299248
- 2017-08-10 02:00:12
- 59.24.*.*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7.8.5. 해당사업자가 운영하는 부산대 지점1관에서 러브라이브 선샤인 라이브 뷰잉을 관람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음성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관람을 할 수 없었던 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영화관람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사업자는 해당지점에서만 이용가능한 1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의 주장이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담단계에서 어느 정도 보상처리가 될지 확답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측에서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다면 본원에서도 사실확인 후 합의권고(조정)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필수기재), (2) 해당공연 관람권 사본, (3) 이의제기하신 내용(홈페이지 게시/회신글 캡쳐본 등)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 043-***-6767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프로브 | 2017.08.10 02:02:34 | |
Administrator | 구제 각이다 | 2017.08.10 02:06:19 |
모두의이야기 | 2017.08.10 02:15:47 | |
모두의이야기 | 2017.08.10 02:15:58 | |
토게데마루 | 좀 다른내용이네. 결국 메박에서 끝까지 버티기 들어간건가 | 2017.08.10 02:16:18 |
Administrator | 구제신청 안내받은사람만 할수 있다는데 온라인신청이나 해봐 | 2017.08.10 02:19:10 |
개이니 | 나도 이내용왔더라 | 2017.08.10 02:4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