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일반 앞으로 관세신고를 더욱 주의 하여야 함
- 글쓴이
- Gerste
- 추천
- 0
- 댓글
- 8
- 원본 글 주소
- https://gall.dcinside.com/sunshine/1286717
- 2017-08-03 01:07:22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정부가 탈세가 이뤄지는 영역을 줄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발표한 내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숨겨둔 세원(稅源)을 찾아내겠다는 방안이 여럿 담겨 있다. 가장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해외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에도 동시 적용)로 한 건당 600달러(약 67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관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되는 제도다. 한 건당 600달러 이상 결제되면 카드 회사와 여신금융협회가 거래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넘겨주는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까지는 분기당 해외 결제 금액의 합계가 5000달러(약 560만원)가 넘어야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기 합계 5000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 한 건당 600달러가 넘으면 무조건 통보된다. 현재 면세(免稅) 한도가 600달러인데, 한도를 지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이렇게 통보받은 거래 내역에 대해 관세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비싼 물건을 자주 사거나 관세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명단화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관세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당 600달러 이상 지출하더라도 관세 신고를 성실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외에 직접 나가서 결제한 액수뿐 아니라 해외 직구(국내에서 인터넷 해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사는 것) 역시 '건당 600달러 자동 통보'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인출할 때 역시 통보된다. 따라서 적지 않은 해외여행객과 해외 직구족들이 세정 당국의 관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
다이얏~호 | 600달러 이상 시킬일이 없음 ㅋㅋ | 2017.08.03 01:08:49 |
으ㅞ미챤 | 분기합계가 500만을 넘을 수 있냐?? ㄷㄷㄷ | 2017.08.03 01:08:56 |
프로브 | 2017.08.03 01:09:13 | |
김즈라 | 2017.08.03 01:09:43 | |
하나마루 | 2017.08.03 01:15:11 | |
ㅇㅇ | BD 모음같은거 살때 혹시모르니 주의해야겠네 110.70.*.* | 2017.08.03 01:19:38 |
아사히나하스 | 600달러 ㅋㅋ | 2017.08.03 01:24:53 |
ㅇㄴㅇ | 해외국가에서 발행한 카드에겐 그딴거 없지... 182.251.*.* | 2017.08.03 02: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