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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 카트 대여 서비스에 따른 당사 지적 재산의 이용 행위에 관한
지적 재산 고등 법원 판결(종국 판결)에 대해서
닌텐도 주식 회사(본사:교토시 미나미 구, 대표 이사 사장:후루카와 슌타 로우 이하"당사")이 주식 회사 말리 카(현 상호:주식 회사 MARI모빌리티 개발, 본점:도쿄도 시나가와 구, 이하"피고 회사")및 대표 이사(이하 아울러"피고인들")에 대해서 2017년 2월 24일 제기한 소송(헤세이 29년(*) 제6293호)의 항소심(헤세이 30년(내) 제10081호)에 대해서 오늘날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에서 판결(종국 판결 )이 내려졌으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본안 소송에 대해서 2019년 5월 30일 지적 재산 고등 법원에서 내려진 중간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의 "마리 카","maricar"등의 표시의 영업상 사용 행위 및"마리오"등의 캐릭터 복장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중간 판결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5,000만엔의 손해 배상금(해당 부정 경쟁 행위에 의한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당사가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의 전액)의 지급이 요구되는 동시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들의 부정 경쟁 행위의 금지 등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오랜 노력으로 쌓아올린 당사의 소중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 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